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제외하는 게 아닌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외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거래처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합니다.
즉, 거래 상다방과 약정에 의하여 일정액을 판매 또는 일정액의 수익을 올릴 경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데 판매장려금은 현금 등으로 수령하게 됨으로 판매장려금을 받는 사업자는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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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대가로 하는 것이므로 판매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업회계상으로는 구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자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구매자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