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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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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부가세 공제 문의 드립니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부가세 공제 문의 드립니다.

1. 신용카드 영수증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거래처이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경비처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일반전표에 55,000원 입력 (공급가 50,000 부가세 5,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경비처리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