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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황로202
ㅇ 육아휴직 : 23년도 1월~12월중순
ㅇ 복 직 : 12월 중순 ~ 31일 급여 수령 (500만원 이하)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12월에 급여는 비과세 제외 500만원 이하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로 인적공제를 할 수 있다고하 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게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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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배우자께서 연말정산시 본인에 대해서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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