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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황로20224.01.16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의

ㅇ 육아휴직 : 23년도 1월~12월중순

ㅇ 복 직 : 12월 중순 ~ 31일 급여 수령 (500만원 이하)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12월에 급여는 비과세 제외 500만원 이하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로 인적공제를 할 수 있다고하 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게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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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배우자께서 연말정산시 본인에 대해서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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