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육아휴직 : 23년도 1월~12월중순
ㅇ 복 직 : 12월 중순 ~ 31일 급여 수령 (500만원 이하)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12월에 급여는 비과세 제외 500만원 이하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로 인적공제를 할 수 있다고하 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게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배우자께서 연말정산시 본인에 대해서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