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단정한황로202
단정한황로202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의

ㅇ 육아휴직 : 23년도 1월~12월중순

ㅇ 복 직 : 12월 중순 ~ 31일 급여 수령 (500만원 이하)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습니다.

12월에 급여는 비과세 제외 500만원 이하입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로 인적공제를 할 수 있다고하 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게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