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양육비로 협박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24년 1월 협의 이혼후 친권,양육권 모두 여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만3세입니다.
남자는 양육비는 매달 100만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잘 지키고 있으며, 남자쪽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먼저 안 올 경우 여자쪽에서 카톡으로 먼저 만남을 요청하기도합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은대로 만나지않고 시간이 되는대로 서로 협의하에 만나고 있으나 일정이 있거나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가면 못 만나는경우도 있습니다.
1.문제는 만나고 와서 싸우게 될 경우 늘 마지막엔 양육비를 최저급여 운운하며 80만원만 보내겠다, 안보내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판결문에 써진 금액보다 적게 보내줄 경우 한달만 그렇게 보내도 양육비 미지급에 관련해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2.판결문에 적힌 시간과 다르게 면접교섭을 이행했을 경우 서로 합의하에 변경해 만났더라도 양육비이행소송에 대해 보복적으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 여자에게 처벌이 있을 수도 있나요?
3.또한 타당한 이유 없이 여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남자쪽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해 변경을 신청해서 아이를 빼앗길 수 있나요?
4.아이가 아직은 어린데 아이가 남자를 만나고싶지않다는 의사는 면접이행에서 몇살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달만 판결문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하는바, 실무상 중학생 정도가 되면 명확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