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처음 할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얘기하니 여태 받은 금액 소득신고할테니 세금계산서 확인 후 비용처리하라 하시는데
사장님이 제 주민등록번호 없이 일방적으로 소득신고 가능한지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소득신고하게되면 제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임금명세서 발행 및 교부 위반과 함께 신고하려고 했는데 먼저 일방적으로 저를 소득신고하게될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소득세를 납부하려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소득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는 이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제 주민등록번호 없이 일방적으로 소득신고 가능한지 소득신고가 되었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주민번호 없이는 소득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질문자님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신고는 신경쓰지 마시고 법위반에 대한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당연히 소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