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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풍뎅이212
운좋은풍뎅이21221.01.03

직장 외의 일용 근로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알 수 있나요?

보통 연말정산시 HR팀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 절차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3.3% 혹은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는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물론 제가 5월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지만) 회사에서 원천징수액을 통해 부업 여부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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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장 외 근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면 연말정산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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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등의 수입이 있을경우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며, 회사에 별도로 통보가 가지 않기때문에 알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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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 수 없습니다.

    5월에 질문자가 해당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도 선택가능)을 포함시켜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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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3.3% 소득이나 기타소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합산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 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니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금신고시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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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근무지에 관련 사실이 통보되진 않습니다만, 4대보험을 중복하여 납부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될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을 총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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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부업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만약 사업장에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보험료에 변동이 있게될 경우에는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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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알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과 공제자료를 통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의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알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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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전 직장에 대한 소득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 HR팀에는 질문자분의 소득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정보는

    일체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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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다른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것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알기 힘든 정보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내 규정상 처벌 여부가 남아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찻ㅇ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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