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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2.12.19

거주하고 있는집의 가격을 알수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거주하고 있는 집( 아파트 or 주택 ) 등의 가격을 알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공시지가라고 하나요? 그걸 알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지. 또 당사자 집 주인이 아니라도 열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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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아파트 기준시가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하시면 되고 아파트 및 빌라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그리고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 가시면 됩니다.

    http://rt.molit.go.kr/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액을 확인하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네이버나 kb시세 등을 통해 충분히 시세조회는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에서 주소 입력해서 찾으시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신 후 주택 주소를 입력하시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안다면 타인주택의 공시가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 입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아파트와 같은 물건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 주택 등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열람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주가 아니어도 어느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봉부에서 운영하는 https://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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