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 입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아파트와 같은 물건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 주택 등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