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체결을 함에 있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그 모습을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론 녹음하는 사람도 대화를 참여하고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시 이 녹음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