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체결을 함에 있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그 모습을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론 녹음하는 사람도 대화를 참여하고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시 이 녹음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도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해당 녹취나 문자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에서 해당 부분들은 법적 증거로써 활용은 어렵더라도 당사자들간 마찰이 생길경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사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시 참여자들에게 녹화나 녹음을 허락받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녹음해도 괜찮긴 하지만.. 솔직히 굳이 그렇게까지하나? 란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