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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박각시133
곰살맞은박각시13319.06.13

증여세가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셨고 자녀가 딸 2명. 아들 1명입니다.

유언 상속이 진행되지 않아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현 시세 6억원 정도)이 상속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때 자녀 각각 받을 수 상속 금액은 얼마이며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세금 납부 시 현금만 가능한지. 카드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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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천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대상은 상속일 현재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아버지의 금융자산, 보험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 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협의분할시 각각 상속받을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법적상속 지분은 각각 상속재산의 1/3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추정 상속재산여부의 판단을 할 수 없어 6억을 상속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한 1억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1억에 대한 상속세는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각자 상속받은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신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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