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상속세 질문합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 있나용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 입니다

자산으로 현금으로 6.3억

아파트 2챈데 최근 편균시세가 각각 2.7억 2억

(아파트가 2채 다 명의가 아버지 명의이며 어머니랑은 같이 안사셨습니다)

사전증여로(2년전)는 아래처럼하고 신고는 안함

어머니에게 3.5억 현금이체

자녀1에게 1.5억 현금이체 (출생증여 1억 +0.5억)

자녀2에게 0.5억 현금이체

친척 친구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등 합쳐서 0.8 억

현금이체

위처럼 되는데 어머네는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는데 세금이 가장 작게 나오는 방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받을때와 안받을때 세금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어머니)가 받을 경우, 배우자 사망시 이차 상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몰아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상속세는 약 1억 초중반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