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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삥아리

삥아리

26.01.18

아버지 상속세 질문합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 있나용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 입니다

자산으로 현금으로 6.3억

아파트 2챈데 최근 편균시세가 각각 2.7억 2억

(아파트가 2채 다 명의가 아버지 명의이며 어머니랑은 같이 안사셨습니다)

사전증여로(2년전)는 아래처럼하고 신고는 안함

어머니에게 3.5억 현금이체

자녀1에게 1.5억 현금이체 (출생증여 1억 +0.5억)

자녀2에게 0.5억 현금이체

친척 친구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등 합쳐서 0.8 억

현금이체

위처럼 되는데 어머네는 재산이 많아서 상속세를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는데 세금이 가장 작게 나오는 방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받을때와 안받을때 세금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어머니)가 받을 경우, 배우자 사망시 이차 상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몰아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상속세는 약 1억 초중반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