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에 간혹가는 과일가게가 있는대요.
과일을 살려고 하니 현금만 가능하자고
카드는 안된다고.죄송하다고 하는대
어디에 신고가능한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듯한쥐148입니다.
가게에 사업자를 내고 하는거면
카드단말기가 있을텐대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애초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 되지 않았다면 신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설치 되있는데 카드 안받으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국세청 126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기로운복어80입니다.
요즘도 카드 안받는 가계가 있나봅니다.
당연히 신고하셔도 됩니다.
물론 보따리상 할머니들은어쩔수 없이 천원짜리 장사이니 좀 눈감을수 있지만 가계를 운영 한다면 기본이 카드사용이 되어야하며 세금에 대해 투명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