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안받는 가게는 신고할수 있나요?
집주변에 간혹가는 과일가게가 있는대요.
과일을 살려고 하니 현금만 가능하자고
카드는 안된다고.죄송하다고 하는대
어디에 신고가능한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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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고발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국세청 126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기로운복어80입니다.
요즘도 카드 안받는 가계가 있나봅니다.
당연히 신고하셔도 됩니다.
물론 보따리상 할머니들은어쩔수 없이 천원짜리 장사이니 좀 눈감을수 있지만 가계를 운영 한다면 기본이 카드사용이 되어야하며 세금에 대해 투명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