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2번째 발송시 내용증명에 적힌 받는사람 주소도 바꿔야하나요?
내용증명을 한번 보냈는데 반송되어서
주민센터 가서 초본 받고 재발송 할 생각인데
내용증명 안에 적힌 받는사람 주소도 바꿔적어야하나요?
만약 원래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가 인천이었는데
초본 받고 나서 주소가 서울이면
내용증명 두번째 발송시 내용증명 서류 내에 적은 수신인 주소도 서울로 바꿔 새로 작성해야하나 해서요
원래 써놨던거 그냥 다시 복사뽑아서 챙겨놨다가 바로 우체국 가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주소지 바꿔야하면 또 사무실 나갔다가 출력하고 다시 우체국 나가야해서요ㅠㅠ
혹시 주소지가 다르면 안될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