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요 반송 되면 그걸로 주민센터 가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서르 보냈는데 주소지가 2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상 주소지 1개와 등기부 등본 때봤을때 주소로 2곳에 보냈는데 하나는 반송이 되면 그거로 주민센터가서 임대인 초본을 때보고 그 다음에 그 주소지로 다시 보내면 될까요??
둘중에 주소지 1개가 맞다면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이 받았다는 문자가 와야지 그 이후 3개월 후 전세금 반환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한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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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내용 증명 우편의 경우는 단순 우편의 성질로서 이를 가지고 보정서와 같이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