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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달팽이169
모던한달팽이16924.02.11

미국 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제품 800달러 미만짜리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게 되면 관세와 다른 각종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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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016년 2월, 2015 무역원활화집행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개인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적용 배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코올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 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 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 USTR의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비시장경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면세 혜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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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통관 방법

    • 목록통관 :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일반수입신고가 생략되는 통관방법

    •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을 대상으로 일반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외직구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면세기준

    • 목록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200달러)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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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직구 물품의 면세한도는 800달러까지입니다. 여기서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한도 이내 물품이라도 검사대상물품, 반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대상 물품, 쿼타적용대상물품, 수수료 징수대상물품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800달러 이하라면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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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입국 시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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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거주자 : 미화 100달러(미국에서 72시간 체재 필요합니다.)


    주류 : 1리터리 이하, 21세 이상, 자가사용 및 선물용에 한함


    담배 : 궐련 200개비, 시가 100개비 단, 쿠바산 담배제품은 반입제한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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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으로 수입시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세 품목에 대해서만 고정 관세를 납부하고, 개인 면세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 주류 2L를 포함하여 미화 200달러 상당의 품목을 가지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경우, 1L는 개인 면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1L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L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세(Internal Revenue Tax, IRT)와 함께 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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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미국 입국 시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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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해외직구 금액이 800불까지의 제한이 있으며 해당 금액 아래로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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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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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의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70/view.do?seq=127370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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