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016년 2월, 2015 무역원활화집행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개인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적용 배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코올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 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 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 USTR의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비시장경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면세 혜택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