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아버지+어머니에게 10년간 증여를 한 사실이 없으면
미성년자가 아버지에게 5000만원 미만 금액을 증여하면 나오는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자의 증여가액이 어떻게 쌓였는지도 검토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당하게 축적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미만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