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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타조206
튼실한타조20622.04.17

부모->자식, 자식->부모 증여금액 세금이 다른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5000만원 증여해쥬는 것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역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5000만원 증여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과는 다르게 증여관련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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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바로 사용할 자금이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형성 등에 사용이 된다면

    추후 상속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다시 받으며 세금을 내야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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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별개로 적용되며, 자녀가 존속에게 증여시 연령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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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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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 역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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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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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5천만원공제(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가 맞습니다.

    역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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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부모님(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자녀(직계비속)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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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도 자녀 등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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