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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3.01.29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잠시 제가 사용해도 부가세환급 추징 안당하나요?

일반임대사업자 환급받은 부과세 추징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년전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후에 완공되는데요.

지금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돈을 내는만큼 조금씩 부과세를 환급받고있습니다.총 10퍼센트 받겠죠.


아무튼 상황은 이렇고요.



질문이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곳이 신도시라 상가물량이 많아서 완공후에도 임대가 바로 나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임대나가기전까지 제 사업을 등록해서 사용하고싶은데요. 그러면 부가세 환급된것을 다시 토해내야되나요?

제가 이곳 저곳 인터넷으로 알아본바. 말이 다달라서요ㅠ 확신이안드네요.


업종변경해서 등록하면 괜찮다고하시는 분도있고.

어떤분은 다른사업하면 일반임대사업자로 해택을받은것이기때문에 토해내야된다고 하시는분도있고.


그리고 사업을해도 교육이나 학원같은 업종은 부가세를 토해내야된다고 하는 분도았고(제가하려는 것은 뭐랄까 아동심리치료센터)


정보가 불확실하여 불안하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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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되지만 부가세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 환급된 부가세를 추징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은 과세사업이지만 아동심리치료는 면세사업 여부를 검토해봐야하며, 면세사업인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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