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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냐
로마냐23.11.20

전세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혼인신고 후 부모님이 3억을 차용증 쓰고 빌려주셔서

제돈 1억 5천 + 빌린돈 3억 으로 전세집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자3% + 원금 매달 상환중이구요.

제가 궁금한게 나중에 전세 만기 후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빌린 전세 자금을 아파트 매매할때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이때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해 증빙해야될 자료는

매달 보내는 입출금 기록과 차용증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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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국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입니다.

    거래 형식을 가장하여도 실질이 증여로 증여세 납세의무는 변함없습니다.

    다만 실제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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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처럼 차용증 작성 및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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