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전세보증금 차용증 작성관련
안녕하세요~
예비부부 전세보증금 차용증 작성관련문의드립니다
결혼식 & 혼인신고는 2023년 5월쯤에 진행예정이나
남자친구의 이직으로 인하여 남자친구 회사근처로 전세집을먼저 구하기로하였습니다. (1년간은 남자친구 혼자 거주, 내년에 결혼식 후 합가 할 예정)
전세보증금은 2억~2억2천정도 생각중이며
남자친구 명의로 전세대출1억
남자친구 개인자금5천
제 개인자금5~7천
이렇게 모아서 계약 할 예정으로 아직 배우자가 아니기때문에 제 개인자금을 남자친구 통장으로 이체 시 타인간의 증여로 증여세10%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고자하여 이와 관련하여 하기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7000만원×적정이자율4.6%적용 시 322만원으로 1000만원이하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무이자로 진행 가능 시 매달 원금상환을 조금씩이라도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세 2년 만기 후 원금 전액을 남자친구가 일시납으로 제 계좌로 상환해도 될까요?
3. 2년 뒤에 전세계약 만료 후 남자친구에게 원금전액을 상환받으면 그 시기에는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배우자관계가 됩니다.
배우자간 금전 이동은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공제를 받을 수있다는데, 남편에게 상환받은 돈 7000만원을 새 집 계약 시 남편계좌로 다시 이체 할 시 국세청에 증여신고만 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4.차용증은 꼭 증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궁금한게 많아서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ㅠㅠ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얻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금대여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며 차입금 2.17억 이하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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