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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사랑새15022.02.12

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전세보증금 차용증 작성관련

안녕하세요~

예비부부 전세보증금 차용증 작성관련문의드립니다

결혼식 & 혼인신고는 2023년 5월쯤에 진행예정이나

남자친구의 이직으로 인하여 남자친구 회사근처로 전세집을먼저 구하기로하였습니다. (1년간은 남자친구 혼자 거주, 내년에 결혼식 후 합가 할 예정)

전세보증금은 2억~2억2천정도 생각중이며

남자친구 명의로 전세대출1억

남자친구 개인자금5천

제 개인자금5~7천

이렇게 모아서 계약 할 예정으로 아직 배우자가 아니기때문에 제 개인자금을 남자친구 통장으로 이체 시 타인간의 증여로 증여세10%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고자하여 이와 관련하여 하기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7000만원×적정이자율4.6%적용 시 322만원으로 1000만원이하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무이자로 진행 가능 시 매달 원금상환을 조금씩이라도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세 2년 만기 후 원금 전액을 남자친구가 일시납으로 제 계좌로 상환해도 될까요?

3. 2년 뒤에 전세계약 만료 후 남자친구에게 원금전액을 상환받으면 그 시기에는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배우자관계가 됩니다.

배우자간 금전 이동은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공제를 받을 수있다는데, 남편에게 상환받은 돈 7000만원을 새 집 계약 시 남편계좌로 다시 이체 할 시 국세청에 증여신고만 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4.차용증은 꼭 증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궁금한게 많아서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ㅠㅠ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얻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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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금대여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며 차입금 2.17억 이하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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