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을 앞두고 미리 구한 전세집 자금마련
안녕하세요. 결혼식/혼인신고는 올해말 예정이지만, 사정상 전세집을 일찍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여자친구와 같이 살기로 했는데요.
함께 모은 돈에 양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시는 금액을 더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이 6억이라면 하기와 같이 마련하려 하는데요,
ⓐ 모은 돈 1억원 (본인 0.5 + 여자친구 0.5)
ⓑ 양가지원 1억원 (각각 0.5 증여)
ⓒ 남자측 부모님 차용 0.5억원 (차용증 쓰고 원금/이자 상환)
ⓓ 전세자금대출 3.5억원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경우...
1. 0.5억원 차용 조달시(ⓒ) 원금상환 금액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자율은 몇퍼센트로 해야하나요?
(저의 월급) ≤ (은행/부모님 원리금) 일 경우에 세무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추후 추적, 주택 매입시)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모은 돈 1억원(ⓐ,ⓑ)도 전세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받는 돈도 차용증을 쓰고 받아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일부는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차후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대여시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통장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