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회송서 발급시 다시 3차 방문할때 진료의뢰서 있어야하나요
이 달 초 3차에서 2년동안 추적 관찰만하던 용종을 당일 입퇴원 전신마취로 제거 수술했습니다.
조직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없고 앞으로 추적관찰만 하면 된다고하셔서 감사하다고하고 기분 좋게 진료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다음 일정 잡으려고 간호사님께가니 다음에는 올 필요없고 1.2차 가서 추적관찰만 하시라고하시더라구요.
전 당연히 교수님께 계속 진료할줄 알았는데요.
쫓겨날 정도의 상태니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교수님 너무 좋으시고 믿음이 컸는데 생각도 못한 전개라 ㅜㅜ
추적관찰 얼마 기간에 한번씩할지도 못 듣고 나온거라(다음 예약 잡아주면 그 주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왔어요) 좀 답답하기도 하구요.
요양급여회송서의 의미나 절차는 알고 있구요.
수술해주신 교수님께 계속 진료보고 싶은데 요양급여회송서를 받았다면 재진료시 다시 1,2 자세서 진료의뢰서를 또 떼가야하나요?
그냥 예약하고 진료봐도 되는건가요?
회송서 써줬는데 경증환자가 왜 왔나 싫어하실지,다른 더 중한 환자들도 있는데 의료부담이 가중될지 걱정도 되는데 수술해주신 선생님께 계속 진료보고싶고 불안한 마음 이해해주시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담당교수님께서 추적검사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진료차트가 병원에 있으니 진료의뢰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환자분 추적관찰기간에 담당교수님 schedule이 open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환자분 진료가 delay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적관찰이면 진료도 금방 끝날텐데 그를 위해서 교통 대기 등등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당연히 담당교수님께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에서 보는 환자에 경증 중증 같은 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보통 요양급여 회송서는 환자가 특정 병원이나 진료과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다른 전문의나 진료과로 회송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따라서, 회송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원래의 진료 과나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병원에서 다른 진료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요양급여 회송서를 받은 후, 교수님께 계속 진료를 받고 싶다면, 회송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교수님께 직접 연락하여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이 경증환자라고 판단하셔서 회송서 발급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셨더라도, 그 의사와 다시 상담을 통해 재진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만약 여전히 교수님과 진료를 이어가고 싶다면, 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 의뢰서의 필요 여부는 병원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교수님께 불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후의 진료 계획을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환자의 불안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진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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