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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없이, 대표이름만 들어간 통장으로 이체해도 문제 없나요?

회계사로부터 나중에 서류검토를 받는 사업이라서, 세무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나 싶어서요.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인데 상호병기가 없습니다.

상호명,대표자명이 병기된 계좌/ 대표자명의만 있는 계좌를 모두 주셨는데,

대표자명의 계좌가 수수료 안들어서요.

대표자명의 계좌로 이체를 해도 세무회계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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