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그 후에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혹은 거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상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 주택해당여부, 소재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1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오피스텔의 주택여부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3번째 주택이 될 수도 있고, 2번째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시는 8%, 3번째 주택 취득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시는 1~3%, 3번째 주택 취득시는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