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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0.12.18

1주택인데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아서 양도시

주택 하나갖고 있다 가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아서

오피스텔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 한후 양도시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1주택보유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은후

이사갈려고 일시적으로 1주택 더 취득시

취득세및 기존 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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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후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상업용 오피스텔로 주택이 아니므로 1주택 상태라면 요건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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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할시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않으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2. 일시 주택취득에 대해서도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수,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세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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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라고 하심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 시 상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조정대상지역 및 시가 등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정확한 주택 수와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시기, 양도시기 등의 사실관계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어림잡아라도 계산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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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그 후에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혹은 거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상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 주택해당여부, 소재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1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오피스텔의 주택여부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3번째 주택이 될 수도 있고, 2번째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시는 8%, 3번째 주택 취득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시는 1~3%, 3번째 주택 취득시는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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