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인데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아서 양도시
주택 하나갖고 있다 가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아서
오피스텔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 한후 양도시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1주택보유 오피스텔 신규 분양 받은후
이사갈려고 일시적으로 1주택 더 취득시
취득세및 기존 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 후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상업용 오피스텔로 주택이 아니므로 1주택 상태라면 요건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할시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않으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2. 일시 주택취득에 대해서도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수,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세율,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임대사업자라고 하심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 시 상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조정대상지역 및 시가 등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정확한 주택 수와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시기, 양도시기 등의 사실관계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어야 어림잡아라도 계산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그 후에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혹은 거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상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기간, 주택해당여부, 소재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1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오피스텔의 주택여부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3번째 주택이 될 수도 있고, 2번째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시는 8%, 3번째 주택 취득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시는 1~3%, 3번째 주택 취득시는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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