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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랑나비289
점잖은호랑나비28922.03.17

오피스텔과 주택을 보유중인데 2주택자로 되나요?

단기임대사업용으로 구매한 오피스텔이지만 임대사업자는 말소되었습니다, 계속 임대중이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제가 현재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되나요? 현재 주택은 실거주 8년차이지만 먼저 살던 아파트를 작년 10월에 처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은 1개이니까 1주택자로서 12억미만 비과세

2) 주택은 1개이지만 작년 10월부터 1주택이므로 2년 미만시 과세

3) 오피스텔도 포함하여 현재 2주택이므로 과세

이 중 어디에 해당하며, 만약 2번과 3번인 경우 과세는 어느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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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당연히 주택입니다. 다른 주택을 매도할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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