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4월말에 제가 살던 원룸 계약 종료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님집이 아닌 여동생 보유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같은 아파트 명의여서 별도로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여동생은 현재 싱글이며 5월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4월말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여동생하고 제가 따로 세대주를 분리해서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는지
결혼 이후에도 이런 주소지 시스템이 가능한지 물어볼때가 없어서 여기서 여쭤봅니다.
CHAT GPT의 답변입니다.
한국의 경우, 세대주는 가구원 중에서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으로 지정됩니다. 여동생이 현재 아파트 명의에 등록된 세대주라면, 여동생이 결혼 후에도 여전히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동생이 세대주인 상황에서 주소를 옮긴다면, 여전히 여동생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단독세대주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결혼 후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고, 해당 아파트를 부모님 등 다른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다면, 여동생은 아파트 명의에서 제외되므로 세대주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단독세대주로 등록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동생이 결혼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이후에는 여동생이 세대주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단독세대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주 등록 여부는 주소지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