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 원룸에 전입신고 세대주+세대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이 팔려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저는 직장때문에 이 동네에 당분간 있어야 하고 아내와 아이는 외국을 잠시 나갔다 와야 해서 저 혼자 집근처 다가구 원룸을 월세로 빌려서 생활할려고 합니다. 이때 저혼자 원룸에 거주할 예정인데 전입신고시 세대원인 아내와 아이까지 전입이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가 대표가 되어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등을 통해서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께서 대표로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를 이행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이라도 전입신고시 인원이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본인 전입신고시 접수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할 세대원을 선택하여 추가만 하시면 같이 전입신고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법 기준에서는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한 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원룸에 실제 거주하면 아내, 아이는 가족 구성원(세대원) 이면 남편은 세대주,아내, 아이는 세대원으로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도
한국 주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보통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록 원룸이라도 공간이 좁더라도 가족 관계인 세대원을 한 주소지에 함께 전입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며 동사무소에서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출국하기 전에 함께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되며 해외 체류중에도 주소지는 유지되므로 한국에서의 서류 행정처리에 유리합니다. 주의할점은 건물 지번까지는 필수이며 다가구의 경우 호수는 등기부상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행정 편의상 상세주소 호수까지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을 세대주로, 아내와 아이를 세대원으로 하여 동시에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자 원룸 거주 시 아내, 아이 전입은 불가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 때문에 남은 질문자님만 원룸에 살면 세대원 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과 아이가 외국으로 나가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룸 계약이 된 상태이고 출국 전이라면 본인과 아내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신 후에 출국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며 만약 장기적으로 해외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외체류 신고 같은 걸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외로 나가야 한다면 현 주소지는 유지한채 해외 체류 신고하시고 돌아오는 시점에 원룸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하게 될 때에는 재외국민등록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하게된다면 주소지가 있어야 하므로 원룸으로 전입한 후에 출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