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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어치255
완강한어치25523.12.11

친동생의 전입신고 가능여부 및 문제점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동생을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금 등 문제 없을까요?

사실관계

아파트명의: 언니&언니 배우자

동생 : 아파트 유주택자(현재 임차인 거주)

전입신고 사유 : 개인적인 사유로 동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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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깐 전입신고를 하는건 괜찮은데 언니도 집이 있고 동생분도 집이 있다면 만약에 집을 매도 하실일이 생겼다면 주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되어있으면 자매끼리는 2주택이 됩니다

    법조항을 잘살피고 피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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