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 증여가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1년차에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11년차에 다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년차의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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