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죠. 위 표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만약 성인 자녀에게 1억9000만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억9000만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 항목으로 5000만원을 차감하므로 과세 표준은 1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4000만원에는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