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여관련하여 미성년자는 10년 2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기준이 나이로 되는건가요?
가령 1세 ~10살
11세~20세 까지
아니면 최초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인가요
최초 증여가 12세에 1000만원 진행후
13세부터 년에 200만원씩 증여중인데
20살이 된시점에 2000만원 증여를 완료했다면
21세가 되면 5000이 추가 증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22세 이후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죠. 위 표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만약 성인 자녀에게 1억9000만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억9000만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 항목으로 5000만원을 차감하므로 과세 표준은 1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4000만원에는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기준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나이 기준이 아니라
최초증여일 기준으로부터 10년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2세에 최초증여 하셨다면 12세에서 22세부터 추가로 증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증여재산공제 10년은 증여일부터 계산하는것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20년도에 5천만원 증여했으면 30년도해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 공제이므로 만일 15세때에 2천만원 증여했다면 20세 성인이된경우
3천만원을 주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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