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력한꽃무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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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2기 확정 분 신고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전표가 중복 신고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전표는 전자입력이 공란이어서 국세청 검증 돌렸을 때 발견을 못했구요...
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여 할 것 같은데 부가세 신고서 중 가산세에 어떤 항목들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단에 보면 신고불성실 항목이 있던데 그러면 만약 금액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이면
100,000 * 40% =40,000에 75% 감면해서 10,000이 가산세가 되는 걸까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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