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잔과세자가 2023년 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이후 동일한 매입건에 대하여 2중으로 매입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감소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기재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내에 수정신고 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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