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으로 사건 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대인배상Ⅱ(의무보험인 대인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했을 경우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또한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중상 이상-상해등급 11급 이상의 경우 원래 기존 방식대로 상대방 전액 부담.)
아울러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4주 경과 다음 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하고 4주 경과 후에 진단서를 낼 경우 진단서 미제출 기간은 치료비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규정했습니다. 즉,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되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새로운 약관 내용은 23년도 1월 1일 이후의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