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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연말정산 관련 문의 합니다.답변부탁합니다.

질문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질문합니다.

1~5월 3.3프로세금 알바근무

6~12월 4대보험 계약직 근무

연말정산시 .계약직은(근로)연말 정산으로하며,

알바3.3프로는 내년5월 종소세 신고시 근로와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하느데요

왜 6~12월 연말정산으로 끝난것을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알바3.3프로만 하면 될것같은데 또 연말정산(근로)를 포함하여신고 해야 하는것인지요?이해하기로는 이중신고 같은데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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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정산을하게되어 사업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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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지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소득 합산 시 과세표준 자체가 커져 적용세율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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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여 나온 세금에서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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