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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보석새234
유능한보석새23424.04.01

해외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물을 구매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해외에서 관상용 물고기를 사게 된다면 국내에 입국할 때 합법적으로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조건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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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관상용 어류의 수입절차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수산물 수입신고대상

    (1) 수산동·식물 : 활어 · 패류, 신선 · 냉장품, 냉동품, 해조류. 다만, 복어류는 (민원처리>수입인정 복어종류)와 같음
    (2) 수산동·식물의 단순가공품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수 있는 정도로 단순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어란 및 훈제품을 포함)

    2). 수입신고자 자격요건

    (1)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5호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장 신고를 필 한 자.
    (2) 수입품목 등을 영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자)는
    수입 신고시 수입 품목을 사용한다는 입증이 가능한 자

    3) 제출서류

    (1) 식품등 수입신고서
    (2) 사용계획서(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산물에 한함)
    (3)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
    식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 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4)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전자문서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음)
    (5) 기타 수입수산물검사업무에 필요한 서류
    - 위생증명서 원본(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한 위생협정 체결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함)
    -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서류 또는 어획증명서(재수출증명서 포함)
    1. ICCA(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통계서류 원본(참다랑어.눈다랑어 및 황새치에 한함)
    2. IOTC(인도양참치위원회)통계서류원본(냉동눈다랑어에 한함)
    3. CCSBT(남방참다랑어보전위원회)통계서류 원본(남방참다랑어에 한함)
    4. 수출국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황다랑어 원산지증명서 사본(멕시코.파나마.베네주엘라.콜럼비아.
    바누야투 및 벨리즈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5.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어획증명서 원본(이빨고기에 한함)
    6. IAT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통계서류 원본(동부태평양 수역에서 어획된 냉동눈다랑어에 한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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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열대어를 수입통관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검역을 신청하여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수입한 열대어가 국내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역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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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상어 수입 시 유의해야하는 국내 법령으로는 축산물검역법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반입하는 모든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검역을 받아야 하며 멸종위기종의무역에관한협약(CITES)와 관련하여 멸종위기종인 경우 수입이 불가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상어 수입 시 주의 사항으로는 외래 질병 유입을 막아 국내 수산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이 필수이므로, 검역 대상 전염병 26종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어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밀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관상어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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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상용 물고기의 경우 HS 제0301.1호에 분류되며, 종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상기 HS Code에 분류되는 경우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

      2)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대상물품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2)구비요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2)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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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을 진행하시면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따라서 수입을 계획하신다면 미리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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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관상용물고기를 여행자가 휴대품 반입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승인 받으면 수입 가능합니다.


    입국 즉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역신청 시 수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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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관상용 어류의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역장소 입고→검역신청인→신청서, 방문 또는 전자문서→접수(각 지원)→서류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임상검사(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 종합소견), 정밀건사(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 분석 등)→검역판정→합격(→검역증명서교부), 불합격(→통보→신청인 및 관할세관장 등)

    또한 관상용 어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검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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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살아있는 관상용 물고기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해당 품종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반입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외판매자로부터 해당 물고기에 대한 검역증 등을 발급받아 국내로 반입되어 수입신고 전에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통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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