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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견이280
용감한두견이28023.04.28

관상용 어류 수입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관상용 어류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원하는 어종에 대해서 현지에서 구입 시, 단가가 많이 저렴하다는것은 확인하였는데

생물이다보니 수입절차가 무척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수입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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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관상용 어류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상용 민물 기타 어류의 경우 HS CODE 0301.11-9000에 분류되며,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구비요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2)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저희가 수입하려는 어류가 야생생물이나 생태계교란 생물이 아니라면, 수입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검역 신청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0조)

      1.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8조)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수산생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4)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5) 다음의 지정검역물인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의2)

      (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나) 이식용 뱀장어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

      (6)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7)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

      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3. 처리기한 : 서류검사 2일, 임상검사 3일, 정밀검사 15일

      4.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 신청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사수수료

      (1)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5,000원

      (3) 바이러스 질병 : 검사항목 당 50,000원

      5.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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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상어 어류의 경우에는 민물비단잉어 / 기타 민물고기 / 그 밖의 관상어류로 구분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HS code분류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의 코드로, 수입, 수출신고시에는 이러한 HS code로 물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상어류는 생물이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운송계약을 체결시 생물에 어항 보관 등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운임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수입요건도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요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 수입시에는 필수가 아닌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갖춰야되는 요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의3에 게기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이를 요약하자면 수산물에 대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되며 그리고 지정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어류의 경우 기본세율 10%, 부과세 10%를 수입신고시에 납부하여야되지만, 아래와 같이 FT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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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상용 어류의 수입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역장소 입고→검역신청인→신청서, 방문 또는 전자문서→접수(각 지원)→서류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임상검사(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 종합소견), 정밀건사(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 분석 등)→검역판정→합격(→검역증명서교부), 불합격(→통보→신청인 및 관할세관장 등)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갑각류·양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검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입검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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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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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상용 어류의 경우 수산물 검역 대상으로 수입 시 검역 신청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에 합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검역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역대상 지정검역물

    • 이식용 수산생물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갑각류·양서류

    •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품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https://www.qia.go.kr/marinePro/inq/fish_exc_quar_sum.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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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상용 어류를 수입시 일반적인 통관절차 외에 수산물 검역절차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수입검역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검역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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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상용 어류의 경우는 HS code 0301.11( 민물 어류) , 0301.19 ( 기타 관상용어류) 로 나누어 수입신고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1. 수입절차시 일반적인 수입통관에 추가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고

    2. 국제적멸종위기종인 경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CITES협약 적용

    3.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경우 생물다양성보전및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어류의 경우에는 추가하여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연어알파바이러스병에 대한 검역도 실시되어야 합니다 .

      검역은 수입할 어류의 종류에 따라 육상수조 보관시설, 육상수조(축제식을포함) 양식시설, 수족관시설, 온도조절장치를갖춘 창고시설, 해상가두리시설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검역의 처리절차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 되며 불합격시에는 신청인이 반송 또는 소각 또는 매몰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역장소 입고→검역신청인→신청서, 방문 또는 전자문서→접수(각 지원)→서류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임상검사(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 종합소견), 정밀건사(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 분석 등)→검역판정→합격(→검역증명서교부), 불합격(→통보→신청인 및 관할세관장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출입검역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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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상용어류 수입을 위해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검역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검역 신청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0조)

    1.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8조)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수산생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4)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5) 다음의 지정검역물인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의2)

    (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나) 이식용 뱀장어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

    (6)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7)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

    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

    또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멸정위기종 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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