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IRP 계좌는 가입한 금융회사(은행, 증권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지 혜택이 취소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 등 큰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해지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우리은행 개인 IRP 해지는 영업점 방문 없이도 우리WON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해요. 또, 일부 해지는 안 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하고 해지 신청 당일 바로 출금은 안 되고 운용 상품 매도 후 일괄 지급됩니다. 개인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우리은행 영업접을 방문 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소득 종류 확인 등 자금의 성격 때문에 비대면 해지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붕증과 퇴직 증명 서류를 반드시 지참 하시고 해지 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나 운용 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