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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신생아특례대출 분리세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혼 소송중에 있고 세대주는 남편이고 저랑 미성년자 아기는 친정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1.남편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고 있는데 분리세대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분리세대가 될까요?

2.지금 짐도 못 가지고 나온 상태인데 저랑 미성년자 아기를 친정집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순자산, 주택 보유 여부(무주택)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아내와 아이가 나가더라도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고 대출 요건(소득 7,500만 원 이하 등)을 계속 충족한다면, 대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만, 세대 분리로 인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아내가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대출이 유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에는 대출 은행(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전입신고 변경 내용을 사전에 문의하고 위의 사정을 미리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본인(아내)이 무주택자라면 친정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본인의 향후 청약이나 대출에 즉각적인 큰 불이익은 적어 보이나 친정부모님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향후 아내가 주택 관련 지원을 받을 때 '세대원'의 주택 보유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