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경우
비급여 수술이라는걸 환자에게 알리고 수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당연히 비급여항목에대한 고지의 의무가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중 비급여항목을 반드시 써야하는상황에 알리지못하는상황이라면
수술이후에 상황및 왜 필요했는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