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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후투티246
비범한후투티24623.05.19

병원에서 진료후 비급여 라는게 있는데 실비처리 되나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는데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구요.비급여가 뭔지 모르겠어서 보험회사에 실비청구 가능하냐 물으니 보험사 마다 다르고 하는데 비급여는 실비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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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액은 대부분 영양제 처방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해 줍니다. 치료목적임을 분명시한 수액처방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링거를 투약하는 사유가 보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질병증상에 의해서 내원을 하였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링거를 투약한 경우에는 비급여라도 보장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실비가 4세대 일경우에는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치료내용이 포함된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만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무척 잘 되어 있기에 의료보험 혜택이 좋지만, 그러한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환자 부담이 클 수 있어서 그 부담을 줄이고자 나온 상품이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다만, 비급여라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내시경 할 때 수면마취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포폴 등은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감기/몸살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액주사는 실비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환자가 일일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우선 잘 치료 받으시고 실비 청구해보세요. 응급실에서 맞으신 것이라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주사 맞으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장 받으실 것으로 봅니다. 청구할 때는 다음 서류 준비하셔서 가입하신 보험사 어플로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청구하실 것입니다.

    1. 진료확인서(질병코드 확인용) 2. 진료비영수증 3. 진료비세부내역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를 비급여 치료비라고 하여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실비에서 비급여 치료비도 보상이 가능하나 치료 내역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링거가 어떤 약제 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되나 비급여라고 무조건 되는건 아닙니다, 법정비급여는 가능하나 임의 비급여는 보장이 안됩니다

    법정 비급여 -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인정을 하나, 너무 비싼 치료라 안되는 치료

    임의 비급여 -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자체로 인정안하는것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모든 비급여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되자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영양제의 경워 치료와 상관없는 고단위 영양제 이거나, 예방접종, 식약청 허가범위 외 사용은 보장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링거라는 뜻입니다.

    비급여라고 실비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이 링거가 질병의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단순 몸이 힘들어서 맞는 영양제의 링거는 그래서 보장을 안해주거나 또는

    분쟁의 원인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