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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향고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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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요구 시, 묵시적갱신 적용 여부 문의

집주인과 잘 해결하려고하나, 해결 전 법적인 부분을 문의하고 하려고 합니다.

<상황>

.원룸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 : 2018년 11월 3일 ~ 2019년 11월 2일 (1년)

.계약금 / 월세 / 관리비 : 2천만원 / 20만원/ 관리비 3만원

-> 이후, 매년 1년씩 상호 언급을 통해 연장해오다가, 22년 관리비만 5만원으로 인상 통보 받고, 인상 지급해옴


<상황2>

.2023년 12월 29일 : 일방 월세 인상 또는 퇴거를 요청받음

.2023년 11월 2일로 부터 2개월 전(그 전 부터 12월 28일까지 포함)에 별도 갱신 및 조건 변경에 대한 상호 언급 없었음


<문의사항>

.이 경우, 묵시적갱신의 조건에 해당하여 동일 조건으로 24년 11월 2일 퇴거하면 되는 지 여부 (24년 11월 2일 퇴거 고려 중에 따름)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해야할 지 여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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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 24년 11월 2일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9월 2일 되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 인상하여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