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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당나귀18
터프한당나귀18
23.11.29

월세 인상을 집주인이 통보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요!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와서 바로 다음 달 월세부터 5만원씩 올린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최초 계약일: 2020.11.26

•계약기간: 2년 (2020.11.26~2022.11.25)

•계약기간이 끝났던 2022.11.26까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나 월세인상 등에 대한 말이 없었기에 1년 '묵시적갱신'을 한 것으로 판단됨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11.26까지지도 계약해지나 월세인상 등에 대한 말이 없었기에 추가적으로 1년 더 '묵시적갱신'을 한 것으로 파단되는데, 금일(2023.11.29) 다음 달 12월 월세부터 5만원 올린 금액으로 내든지, 다른 집으로 구하든지 하라고 통보 전화가 옴


=>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월세를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ㅠ̑̈ㅠ̑̈

월세인상을 희망할 경우 2개월 전에는 통보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맞다면 월세인상금액에 대해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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