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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당나귀18
터프한당나귀1823.11.29

월세 인상을 집주인이 통보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요!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와서 바로 다음 달 월세부터 5만원씩 올린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최초 계약일: 2020.11.26

•계약기간: 2년 (2020.11.26~2022.11.25)

•계약기간이 끝났던 2022.11.26까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나 월세인상 등에 대한 말이 없었기에 1년 '묵시적갱신'을 한 것으로 판단됨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11.26까지지도 계약해지나 월세인상 등에 대한 말이 없었기에 추가적으로 1년 더 '묵시적갱신'을 한 것으로 파단되는데, 금일(2023.11.29) 다음 달 12월 월세부터 5만원 올린 금액으로 내든지, 다른 집으로 구하든지 하라고 통보 전화가 옴


=>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을 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월세를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ㅠ̑̈ㅠ̑̈

월세인상을 희망할 경우 2개월 전에는 통보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맞다면 월세인상금액에 대해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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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5%로 상한액 제한되는 점부터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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