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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매미113
매끈한매미11322.08.05

1년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21년 3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한 후 22년 3월까지 집주인과 서로 연락 없이 지나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몰랐다며 7월 말에 찾아와 월세 인상 11%를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도 법에 따라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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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신 것처럼 5%만 인상해 주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안 될 경우


    5%인상금액만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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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면 당장 월세를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연장이 된것을 말하고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기간 체크 못한것은 집주인 사정입니다.

    올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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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보다는 주택임대보호법상 2년 미만 계약도 2년 계약으로 본다는 항목을 적용함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상에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계속되면 인근 부동산에 문의해 보라고 응대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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