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3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한 후 22년 3월까지 집주인과 서로 연락 없이 지나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몰랐다며 7월 말에 찾아와 월세 인상 11%를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도 법에 따라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신 것처럼 5%만 인상해 주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안 될 경우
5%인상금액만 지불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면 당장 월세를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연장이 된것을 말하고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기간 체크 못한것은 집주인 사정입니다.
올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보다는 주택임대보호법상 2년 미만 계약도 2년 계약으로 본다는 항목을 적용함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상에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계속되면 인근 부동산에 문의해 보라고 응대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