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3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한 후 22년 3월까지 집주인과 서로 연락 없이 지나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몰랐다며 7월 말에 찾아와 월세 인상 11%를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도 법에 따라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