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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4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되나요?

올해부터 카드를 많이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 생각인데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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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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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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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소비측면으로 보면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보다(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30%)하는 것이 공제를 더 받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비중을 줄이고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신다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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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급여수준에 따라 한도(200~300+알파)는 있지만 한도 내 금액이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은 작아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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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소득공제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 초과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며 25%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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