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되나요?
올해부터 카드를 많이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 생각인데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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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소비측면으로 보면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보다(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30%)하는 것이 공제를 더 받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비중을 줄이고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신다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급여수준에 따라 한도(200~300+알파)는 있지만 한도 내 금액이라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은 작아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소득공제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 초과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며 25%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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