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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