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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4.24

인테리어 및 아파트 보수공사업체는 면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인테리어 업종은 면세사업자로 분류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세로 계산서가 끊겼눈데 면세사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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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거나,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이므로 계산서 발행 대상이나,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106-1(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4. 도ㆍ소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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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수공사 및 인테리업 업종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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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종은 부가세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종류에는 부가가치세법 26조 면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71&ntstSysClCd=01&ntstTlawClCd=1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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