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입니다 건설현장이 면세현장입니다 면세현장에서 자재네 관련비용을 세금계산서 수취할때 면세계산서로 수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장이 면세이든 상관없이 거래처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항들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용역 등 부가가치세 확실하게 면세되는 항목과 연계되는 사항이라면 업체들 간에도 상호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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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하긴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중, 면세/과세는 판매자의 입장에 따라
과세판매자 : 세금계산서
면세판매자 : 계산서
입니다.
구매자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않고, 모두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더라도 자재
등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매입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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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매출자가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