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용으로도 가입해도 되고 영업용으로도 가입을 해도 되는데요. 영업용과 자가용의 구분은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영업용은 돈을 받고 사람을 운송하는 택시기사나 우버 이런 것으로 영업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자가용은 가족이나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승합차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기준은 유상 운송을 하느냐입니다. 유상운송을 하는 분들은 운전이 빈번하고 그러다보면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보다 대인과 대물에서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으로 외제차와 박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보상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가용으로 사용함에도 영업용으로 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든든하게 대비하려고 일부러 영업용이 아닌데도 영업용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하셨고 흰색 번호판이면 영업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해지는 질문자님 선택입니다. KB다이렉트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보험가입 차량을 자가용으로 해야 하는데 영업용으로 잘 못 되었다고 하시고 정정을 하시면 되고요. 해지를 원하시면 해지일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있다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