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장기렌탈관련 부가세 매입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등록증에 카니발 리무진 / 차종 대형승용 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관련영업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장기렌탈로 매달 세금계산서를 받고있고 부가세 공제가 가능차량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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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니발의 경우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9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아닐 경우에는 아쉽지만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은 9인승 이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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