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골목에서 자동차를 긁었는데 차주분 전화를 안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 차량을 살짝 긁었다면 전화를 해서 차주분과 연락을 해야 하는데 차주분이 연락을 받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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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차량만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도주하면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해 둔 경우 물피 도주로도 처벌 받지 않기에
사고 사실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연락오면 보험 처리 및 사비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사고 영상과 상대 차량의 파손 상태 등 입증 자료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을 시에는 사고당시에 양차량의 파손사진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우선 촬영을 해두세요!
그리고 계속연락 받지 않는다고 하면 문자로 사고에 대한 부분을 알리시면 됩니다!
이후 차량 확인후 보험처리 할지 등 서로 이야기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