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의 세금신고기한이 2023년 04월 30일인 경우 2023년 04월
30일은 일요일에 해당함으로 세금 신고납부는 2023년 05월 01일까지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05월 01일은 근로자의 날에 해당함에 따라 세금신고는 05월
01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는 05월 01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함으로 인하여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회사가 휴뮤인 관계로 인하여 세금
납부는 결국 05월 0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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