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치(監置)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 최대 30일 인신구속하는 것을 말하며, 감치 이후의 자금회수문제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